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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고 있는 5년차 변호사입니다.

 

 

 

Q. 동계공동학술대회 “2022년, 젠더판례 톺아보기”가 2023. 2. 18. (토) 개최되었습니다. 동계공동학술대회 “2022년, 젠더판례 톺아보기”가 어떠한 과정으로 개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계공동학술대회 “2022년, 젠더판례 톺아보기”는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2022년에 선고된 판결과 결정 중 젠더 관련 중요한 판결과 결정을 나누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Q. 동계공동학술대회 “2022년, 젠더판례 톺아보기”에서 다루어졌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발표자분들께서 2022년에 선고된 판결 중 젠더 관련  의미 있는 판결과 결정을 선정하여 판결과 결정을 소개해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을, “성폭력범죄에서 주거침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을, “공무원연금법상 재혼시 유족연금상실 조항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현법재판소 2022. 8. 31. 1019헌가31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Q. 민고은 변호사님께서 “성폭력범죄에서 주거침입의 의미(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셨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위 발제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발표를 하기로 하고 난 후 2022년에 선고된 판결 중 어떤 판결을 발제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주거침입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년 8월에 선고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판단한 것이 떠올라 성폭력범죄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발표를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주거침입죄부터 다시 정리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주거침입에 대한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판단시에도 반영되었고, 이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이외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결합범에서 동일하게 판단될 것이라는 점, 주거침입 여부 판단시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 성적 자기결정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Q.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학술적인 글을 쓰는 것은 처음이라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문을 정리하면서 주거침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었고,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결합범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발표임에도 발표 이후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아주시고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를 해주시기도 하였고, 기사도 발행되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분을 만나고 소송을 마치고 그 분들의 삶이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일을 하는 원동력인데 이러한 일 뿐만 아니라 글을 작성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평온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의견을 밝히고, 현장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이 곧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에 관련하여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성, 아동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좋아 한국여성변호사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달리하는 이들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민고은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서울특별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담당 이효진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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