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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Korean Women Lawyers Association : KWLA,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 1.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 2. 여성 정책 및 제도의 개발과 건의
    • 3. 여성변호사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 4. 여성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역량개발
    • 5. 변호사 사무의 개선 및 발전
    • 6. 법률문화의 발전 및 국제적 교류
    • 7.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지원
    • 제2조의 1 (사업)
      •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 2. 기타 광고업
        • 3.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 제2조의 2 (수혜자)
      • ①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조 (구성)
      • ① 본회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회 회장은 본회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 ③ 지회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 제4조 (회원의 종류)
    • ① 본회의 구성원은 회원,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② 회원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으로 한다.
    • ③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으로 본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 ④ 준회원은 외국의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여성으로 한다.
    • ⑤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 제5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정관 또는 규칙,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준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권익 옹호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 (회원의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은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 ③ 준회원, 명예회원은 규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모든 회원은 본회가 지정 또는 위촉한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의례와 포상)
    • ① 본회는 운영에 필요한 행사와 의례를 행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경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 망
    • 2. 제 명

제 3 장 임 원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30인 이내(단, 지회 회장으로 본회 부회장이 되는 인원은 별도로 한다)
    • 4. 이사 150인 이내
    • 5. 상임이사 60인 이내
    • 6. 감사 2인
  • 제10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받는다. 단, 회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총회 당일 기준)인 자여야 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한다.
    • ③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역대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 ③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때부터 차기 임원이 선출된 때까지로 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 또는 충원이 필요한 때에는 회장은 제9조의 정수 범위 내에서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 제13조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 및 지회를 감독하며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법조경력 기간 장기 순으로, 법조경력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집행한다.
    • ⑤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
    • ①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수지급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 제15조 (설치 및 구성)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6조 (종류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가. 재적 정회원 1/20 이상 또는 재적 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7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5. 정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 6.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 제18조 (정족수 및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정관 또는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② 총회, 이사회 의결은 대면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9조 (의결권 위임)
    • ① 정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위임할 수 없다.
    • ②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팩시밀리나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20조 (의장 및 부의장)
    •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 ③ 의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법조경력 기간 장기 순으로, 법조경력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 또는 회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22조 (설치 및 구성)
    • ①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고문 및 자문위원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3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 구성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1주일 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24조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사업실행에 관한 사항
    • 4. 정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 6.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7.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25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1/3이상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26조 (의장)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27조 (준용규정)

    제19조(의결권 위임), 제21조(회의공개와 발언)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 6 장 상임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 제28조 (상임이사회)
    • ① 본회는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고문 및 자문위원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9조 (상임이사회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1/3이상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30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 또는 규칙,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31조 (상임이사회 의사)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 (상임이사의 종류)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상임이사를 두고 상임이사는 각기 분담된 업무를 처리한다.
      • (1) 총무이사
        • 1.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 2. 본회의 정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 3. 각종 회의의 소집 및 의사록의 작성
        • 4. 본회의 기밀 및 보안의 유지
        • 5.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재무이사
        • 1. 예산 및 결산안의 작성
        • 2. 수입 및 지출의 관리
        • 3. 재산의 관리
        • 4. 기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 (3) 법제이사
        •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 2. 사법제도 및 변호사제도의 개선
        • 3. 판례의 조사연구
        • 4. 법령의 질의 및 해석
      • (4) 인권이사
        • 1. 인권사상의 보급 및 계몽
        •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건의
      • (5) 교육이사
        • 1.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 2. 회원 및 회원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 3. 회원연수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 (6) 사업이사
        • 1. 본회의 사업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획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 2.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3. 회원들의 의견 수렴
      • (7) 공보이사
        • 1. 본회의 홍보, 선전 및 대변
        • 2. 회지의 편집 및 간행
        • 3. 법률지식의 보급 기타 출판물의 간행
        • 4. 언론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8) 대외협력이사
        • 1. 국제법률문화의 교류 및 국제 여성법조단체와의 제휴
        • 2. 국내여성전문인 단체와의 제휴
        • 3. 기타 친선에 관한 업무
      • (9) 기획이사
        • 1. 관계 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2. 기타 본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10) 회원이사
        • 1. 회원의 권익옹호 및 분쟁조정
        • 2. 회원의 포상, 경조 및 공제
        • 3. 회원의 복리후생
      • (11) 문화이사
        • 1. 문화교류를 통한 회원의 친교
        • 2. 문화교류를 통한 회원의 정신적 고양
      • (12) 무임소 상임이사 약간 명을 두어 필요에 따라 제반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② 삭제
  • 제33조 (사무국)
    • ① 본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총장은 총무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다.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사무국의 직제와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34조 (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 ①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분장 받은 상임이사는 관련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의 직을 담당한다.
    • ② 상설위원회에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5조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본회는 추천위원회를 두며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를 추천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직전회장 등 역대회장 3인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임된 12인의 위원을 합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단, 직전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회가 호선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36조 (특별위원회)
    • ① 본회는 회장의 보좌기구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촉한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또는 사회적 명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위촉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 ④ 특별위원회의 종류, 설치, 기구,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 제37조 (재원)

    본회 재정은 특별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37조의 1(수당의 지급 등)

    각종 회의비, 원고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지침을 둘 수 있다.

  • 제3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
    • ① 본회는 매 회계년도 1개월 전에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40조 (사업실적 및 결산)
    • ① 본회는 사업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 및 총회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3개월 내에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41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4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 제43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100명 이상 출석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제44조 (징계)
    • ① 본회의 회원이 본회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 ③ 징계의 사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 제45조 (등기 이사 선임)

    본회의 등기이사는 10인 이내로 하며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창립당시의 등기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 제4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47조 (공고방법)

    본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단,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 제48조 (규칙 및 규정)
    • ① 본회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 ②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개정한다.
    • ③ 삭제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14년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제1조(시행)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7월 8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