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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노은 변호사입니다.

 

 

Q. 2022. 8. 29.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셨는데요, 평소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부에서 개인정보 특히, 잊혀질 권리 등에 관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개인정보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 혹은 활용에 대하여 개인별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몇몇 회원 분들과 함께 주말 아침 시간을 쪼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를 공부할 기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점 관심이 깊어져 지난 해에는 유럽 GDPR이나 데이터와 알고리즘 같은 주제를 좀 더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Q. 정책 토론회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지난 7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동의 제도 정비’ 세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Q. 토론참여자 분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던 주제가 있었을까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님의 기조강연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해외 법제동향을 시작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제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보호 정책상 적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주, 또한 동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비대면 환경에서 법정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거나, 법정대리인이 부재할 경우의 문제점을 짚어보았고, 그 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제한, 셰어런팅 등과 관련한 이슈를 개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이희정 교수님의 발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목적은 단순히 고정된 미숙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발달과정을 거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UN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명아 연구위원님의 발제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현행 국내 법제, 국제적 동향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Q. ​토론회 주제 관련하여 향후 정책이나 입법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측면과 이들의 온라인 접근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기본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그 다음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세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령 확인 및 동의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만 14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부정 사용 위험 방지의 이익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권 제한이라는 이익 간 형량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보호하여야 하는 개인의 기본권인 동시에 자본시장에서 거래, 이용 가능한 재화로써 양면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시게 된 종합적인 소감과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하였는데, 개인정보 취약계층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노은 변호사 

 

변시 5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담당 양진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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