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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재495조는 시효완성 전에 이미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시효완성 후에도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위 495조와 같이 채권자가 상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민법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효완성 또는 제척기간 도과 전에 쌍방의 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라 할지라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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