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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기 벌써 19년차인 김영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Q. “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 심포지엄이 2023. 11. 1.(수) 개최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 심포지엄이 어떠한 과정으로 개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여성변호사회에 한부모가정지원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박숙란 변호사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정말 멋진 변호사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위기 좋고 즐겁게 활동하는 특위입니다. 처음에는 한부모가정지원특위에서 한부모가정, 미혼모부가정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심포지엄을 준비하던 중,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고, 친부모의 양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곧 한부모가정, 미혼모부가정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보호출산제의 의의를 찾는 것이기에, 이처럼 보호출산제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심포지엄을 하게 된 것입니다.

 

 


Q. “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졌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친부모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가 될 수도 있는 아동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출산제는 보충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친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각종 법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민정 대표가 ‘선택의 기로에 선 미혼모: 아이를 지키기 위한 좁은 문’의 제목으로 미혼모의 현실에 대해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제하였고, 제가 보호출산제가 우리 법에 도입되었으나, 보호출산제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며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각종 법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는 “보호출산제의 도입,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셨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위 발제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보호출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호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도입」에 법제도적 방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기 전에, ①보호출산제와 충돌하는 법체계의 정비, ②위기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 ③여성의 임신중지권 인정, ④상담기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 ⑤보호출산된 아동의 장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⑥장애아동의 치료, 재활, 교육을 위한 대책 수립, ⑦이주여성과 아동의 공백 해결을 위한 입법, ⑧선도적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정책 시행, ⑨혼인외 자와 혼인중 자의 차별 및 정상가정을 전제로 한 법제도 개정, ⑩컨트롤타워 및 종합적∙입체적 지원체계 구축, ⑪차원이 다른 예산 지원을 시급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Q.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그간 보호출산제의 찬반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었으나, 도입을 전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보니 참조할만한 논문이나 연구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어렵고 많은 고민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Q. 앞으로 보호출산제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국 친부모가 미혼모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 어떤 부 또는 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 법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동인권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이들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제도 내에서 존재하는 혼인외 자, 혼인중 자에 대한 구별, 정상가정을 전제로 하는 법제도들, 각종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예정인 보호출산법은 급하게 추진되었던 사정으로 인해 법 자체에 여성인권 및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들이 있고 다른 법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저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가지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어느 방향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위한 깊이있는 문제제기를 하자, 시민사회단체나 당사자단체, 관련 기관, 정부부처에서도 매우 집중해주었고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토론하고 생각을 드러내는 다이나믹한 자리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다양함과 열린 모습들이 가장 인권친화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저력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런 장점과 의미를 살려, 사회에서 더욱 목소리를 내고 그 역할을 다해내기를 바랍니다. 

 

 

 

■ 김영주 변호사 ■ 


2018-2020년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
2020. 7 - 현재 법무법인 지향
전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현 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담당 최진원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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