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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양육비 미지급시 해결방안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도 '양육비미지급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2020. 8. 26. 예정되어 있던 토론회가 미루어졌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로 이행명령신청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신청 또는 30일 범위에서 감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해야하고, 심문기일을 거쳐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별도로 과태료부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즉, 양육비를 지급의무자가 다니는 회사)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다시 신청을 해야하거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이 제도는 특히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일 경우, 즉,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현행법에 마련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신청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 및 제도 마련을 통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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