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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법률지원 특위가 출범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법률지원 특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부모가정법률지원 특위의 정식명칭은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 중에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 1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한부모가정 즉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학술연구, 홍보활동 등 한부모가정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적지원 활동입니다. 

 
Q. 위원장님께서 한부모가정법률지원 특위를 맡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위원장이 되신 소감 또는 향후 포부도 궁금합니다.

 

한국여변호사회에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방문과 회의,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대한여한의사회와 3자 mou체결 등을 계기로 한국여성변호사회 내 한부모가정법률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님의 제안으로 위 과정을 함께 했던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이 된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편견없는 시선으로 더불어 살아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왔을 뿐, 한부모가정이 겪는 어려움이나 욕구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이후에 이웃을 살펴보니 한부모가정이 의외로 많았으며, 작고하신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한부모가정이셨습니다. 

 

기존에 한부모가정 구성원들로부터 들었던 삶의 이야기와 애환이 저의 내면에서 다시 구성되고, 저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좁혀져 있던 저의 시야가 넓어지고 한부모가정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부족한 것은 더하고 넘치는 것은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화와 활동이 우리의 주위를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활동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포부라고 하면, 한부모가정의 법적, 의료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정의 권익신장, 국민들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통해  한부모가정 구성원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Q.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위는 앞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한국여성변호사회와 mou를 먼저 체결한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구성원들이 겪는 양육비문제, 인지청구, 학교폭력에 연루된 자녀들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을 시작으로 2023. 11. 1. 위기임신의 보호와 지원 강화 및 원가정의 유대강화(가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의 개최할 예정이며, 모자가정 뿐만 아니라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 법률지원과 관련지원단체와 연계 예정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구성원에 대한 생활법률교육, 한부모가정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제안과 인식개선 활동, 입법활동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Q. 국내 한부모가정과 관련된 법 또는 제도 중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산통보제가 포함된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법안에 의하더라도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만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기임산부에 정부차원에서 의료적·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이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위원회 심사 중에 있는데,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생신고의 간소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정부지원이 현실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소송구조기관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회원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바라볼 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선배 후배 여성변호사들이 어울려 서로가 서로에게 귀감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자기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들의 권익신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도 해결책을 제시하며, 소외계층의 지원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숙란 변호사 ■


사법연수원 34기 
(현)변호사 박숙란 법률사무소 
(현)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전)다시함께센터 상근변호사(상담국장)

 

 

 

담당 김선하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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