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 통합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6항 생략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에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도 포함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시간은 제외되는 것일까요?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휴식시간,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KTX 이용을 위한 구간인 광명역에서 사당역 구간에서 버스운전을 한 운전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회사 대표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다시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16228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운전자였던 근로자가 버스 운행을 대기하는 동안 휴식 중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없고 자유로이 시간을 활용했다고 하며,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요컨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 여부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5. 고용노동부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첨부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