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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관련)이 시행됩니다.

 

1.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 제4항).

 

2.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 제2항)

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나.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  킨 경우로 강화함.

 

3.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 제1항 제2호).

 

4.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가.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참고로 해상에서의 선박운항은 원래 해사안전법 제41조 제5항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경우 처벌하여 왔으며, 2019. 6. 25.부터 육상, 해상 모두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이 0.03% 이상으로 통일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달리 도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합니다!

 

 

*출처 및 원문(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tely-Enforcement-View?serial=15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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