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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여성아동인권상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여성아동인권상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종교 단체 교주의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기소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소속 교회 등을 직접압수수색하고 탈퇴 신도 등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내부 교리를 이용하여 장기간 교주의 성폭력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도와준 조력자들을 기소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법정 동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종교 단체 교주 및 주요 공범들에 대한 중형 선고 등 공범 전원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내 권력자의 성폭력 사건에 경종을 울리고 여성 인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학대정책계는 지난 2021년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신설되어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현장 경찰관 전문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 대응 기조를 확립하는 한편, 장기결석이나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들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호하여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공로상

 

공로상은 본회의 설립목적인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여성 정책 및 제도의 개발과 건의, 여성변호사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본회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형법 및 특별법상 다수의 반의사불벌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친고죄와 달리 외국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경미 범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최근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유의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사례와 논의가 다수 축적되었고, 최근 관련 법률안 발의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바, 법원행정처는 해당 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전현정, 김현아, 김연정, 문혜정, 김수현, 민고은, 이경하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연구용역의 연구원으로 참여해 해외의 반의사불벌죄 입법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형사법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하여 현행법체계 하에서 범죄 유형별 반의사불벌죄의 기능과 의미를 밝혀내고, 현행 반의사불벌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위 연구원들은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형사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고, 국가형벌권이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범죄 피해자 인권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내에서 종사자들에 의하여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육기관 현장에서는 종사자들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립의 혼란이 있고, 특히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에 있어서 그 혼란의 정도가 크며, 아동학대 신고 후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영미, 배수진, 김예원, 신수경 변호사는 법무부의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판례분석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교육기관 내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판결문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기관 내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있어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의 지침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피해자 인권 보호에 깊이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는 2019. 4. 10. 창간되었으며, 본회의 활동보고는 물론 회원소식, 회원기고, 인터뷰 등 다양하고 풍부한 소식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창간호부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뉴스레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 동안 “뉴스레터발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를 이끌며 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고 회원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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