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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 통합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6항 생략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에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도 포함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시간은 제외되는 것일까요?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휴식시간,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KTX 이용을 위한 구간인 광명역에서 사당역 구간에서 버스운전을 한 운전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회사 대표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다시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16228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운전자였던 근로자가 버스 운행을 대기하는 동안 휴식 중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없고 자유로이 시간을 활용했다고 하며,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요컨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 여부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5. 고용노동부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첨부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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