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3. 10. 3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과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하는 지원은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선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어려움을 택하기보다는 보호출산신청을 하게 되어 아동을 유기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장애아동들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위험성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보호출산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 11. 1.(수)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선택의 기로에 선 미혼모: 아이를 지키기 위한 좁은 문”이라는 제1주제로 김민정 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보호출산제의 도입,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2주제로 김영주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보람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가 각각 발제를 하고, 신욱수 과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이영호 센터장(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김지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가족정책연구팀장), 최유경 교수(대한여한의사회 학술이사/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미경 간호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이사)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출산제 전단계로, 위기임신·출산·양육(특히 장애아동 양육지원)에 대한 보편적이고 세심한 신체·심리·경제적 지원 및 보호 체계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지원할 것이다.

 

 

 

 

2023. 10. 3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 심포지엄 신청 링크(~10/31 18:00까지): https://forms.gle/3SGFqaGb28xVqaiR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 [2023. 12. 5.] 한국여변,『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06 81
103 [2023. 12. 19.] 한국여성변호사회,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위하여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동참, 법률자문 시작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9 87
102 [2023. 12. 15.] 대법관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대법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5 94
101 [2023. 11. 28.]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등대 프로젝트 제1호>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환경개선 준공식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28 61
100 [2023. 11. 23.] 혐오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수사 및 양형가중 방침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23 78
99 [2023. 11. 16.] 제1회 여성·아동 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16 123
98 [2023. 10. 6.] 보호출산제 전단계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위기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보편적 보호·지원체계 마련과 확대가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0.06 110
» [2023. 10. 31.]『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0.31 130
96 [2023. 1. 9.]한국여성변호사회, 「제33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09 246
95 [2023. 1. 27.]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한 여성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7 163
94 [2023. 1. 26.] 민생 뒷전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6 141
93 [2023. 1. 20.]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자의사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0 132
92 [2023. 1. 11.] 여성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자들의 정책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11 185
91 [2023. 1. 10.]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과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10 156
90 [2022. 9. 7.] 성희롱피해자 두 번 울리는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07 2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