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1. 2. 19.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의 전직 교사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전직 교사 A씨는 2011년~2012년 학교 교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 5명의 허벅지, 성기, 허리 부분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판단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2018년 봄에 시작된 용화여고 강제추행 고발 사건은 스쿨미투 사건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수 많은 스쿨미투 사건이 제기되면서, 침묵하고 있던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스쿨미투 사건이 실제 교사의 처벌ㆍ파면ㆍ해임을 이끌어낸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A씨 또한 처음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가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검찰에 진정하고, 서명운동, 1인 시위를 벌이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었다.

 

A씨가 학생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법정구속 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사이 조사대상에 올랐던 교사들은 자신을 지목한 학생을 찾아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A씨는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에게 기소 직전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눈초리와 교사ㆍ학교로부터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 학생들은 2차 피해의 고통 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용기를 내어 스쿨미투 운동을 벌인 학생, 이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시민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금일 선고된 스쿨미투 사건의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2차 피해에 노출된 학생들의 보호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사회와 교육계는 2차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본 회 또한 당당히 목소리를 낸 학생들이 2차 피해로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회인식, 법률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1. 2. 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 [2023. 12. 8.] 법원은 모성보호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08 106
104 [2023. 12. 5.] 한국여변,『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06 82
103 [2023. 12. 19.] 한국여성변호사회,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위하여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동참, 법률자문 시작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9 87
102 [2023. 12. 15.] 대법관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대법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5 95
101 [2023. 11. 28.]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등대 프로젝트 제1호>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환경개선 준공식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28 61
100 [2023. 11. 23.] 혐오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수사 및 양형가중 방침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23 79
99 [2023. 11. 16.] 제1회 여성·아동 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16 123
98 [2023. 10. 6.] 보호출산제 전단계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위기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보편적 보호·지원체계 마련과 확대가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0.06 110
97 [2023. 10. 31.]『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0.31 130
96 [2023. 1. 9.]한국여성변호사회, 「제33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09 247
95 [2023. 1. 27.]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한 여성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7 163
94 [2023. 1. 26.] 민생 뒷전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6 141
93 [2023. 1. 20.]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자의사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0 132
92 [2023. 1. 11.] 여성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자들의 정책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11 186
91 [2023. 1. 10.]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과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10 1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