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 1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의 대표 구본창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얼굴이나 직장명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 거주지, 학력, 직장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던 사이트로 2018. 7월 시작해 3년 동안 900건에 가까운 이행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2021. 10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평하며 문을 닫았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인터넷상에 사진,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배드파더스로 인하여 아동의 생존에 필수적인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가정이 많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과연 얼굴과 직장명을 공개하지 않고 소송과 외침만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지는 매우 의문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배드파더스의 공개범위는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최소한으로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종래와 같은 방식의 양육비미이행자에 대한 제재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없어 2021. 1. 신원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양육비미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는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전원이 구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하였고, 1심 재판부도 그 뜻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사인 간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과 결부된 공공의 문제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판결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계와 복지 뿐 아니라 한 가정의 존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단위들의 활동에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 12. 2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 [2021. 5. 28.] 여성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8 511
89 [2021. 7. 30.] 여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폭력과 인권침해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30 449
88 [2021. 7. 8.]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논쟁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과 여성, 가족을 위한 정책 확대와 추진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8 460
87 [2021. 7. 9.]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9 415
86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406
85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403
84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527
83 [2022. 11. 25.] 현행 가정 내 육아지원체계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25 201
82 [2022. 11. 8.]부재중 전화 이용한 스토킹범죄,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8 270
81 [2022. 11. 9.]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9 279
80 [2022. 12. 1.]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임용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1 166
79 [2022. 12. 23.]‘꽁초 젖병 물고 있는 아기’ 담뱃갑 경고 그림의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23 217
78 [2022. 12. 7.] 방치된 채 죽어간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7 172
77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706
76 [2022. 3. 14.]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4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