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사법연수원 26기)는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주혜 국회의원,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2023. 3. 10. (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현장 개최와 동시에 온라인(Zoom)으로도 진행하므로 현장 및 온라인 참관이 모두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2014. 제정되어 2015. 3.부터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행 양육비이행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며, 해외 입법현황과의 비교 고찰 등을 통해 양육비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김현아 위원장(변호사시험 3회)이 사회를, 한국성변호사회 이경아 부회장(연수원 31기)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서혜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변호사시험 4회)의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이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양육비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입법 현황 검토와 정책 발전 모색’에 관하여 발표하며, 이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경근 교수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 제1주제에서는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 중 감치제도 및 감치 집행의 제반 문제점 및 법 개정 등의 향후 개선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점진적 확대, 양육비이행법상 신설 제도의 도입 이후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언, 제2발제에서는 양육비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 입법 현황, 미국의 양육비 정책 소개 및 향후 양육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제3발제에서는 현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체계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모색 및 관련 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장진영 판사(연수원 33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영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지연환 경정(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장정인 부장(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지원부)이 패널로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동의 생계와 복지, 뿐만 아니라 가정의 존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양육비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를 재고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언함으로써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2023. 3. 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555
106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807
105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67
104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35
103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90
102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771
101 [2021. 1. 12.]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12 763
100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1009
99 [2021. 10. 16.]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기본보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18 687
98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535
97 [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3 679
96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572
95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491
94 [2021. 2. 19.]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19 669
93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