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얼마 전 12세 아동이 온몸에 멍이든 채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아동의 친부와 계모는 훈육을 이유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스스로 자해하였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2월에는 아동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여 3년간 이를 숨긴 부모 역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2022년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82%가 부모이다. 위 두 사건처럼 아동학대로 인하여 살인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밝힐 아동 본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 및 피해아동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로지 가해자의 진술과 외부로 드러난 일부 상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아동 가족에 의한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기도 하여, 피해아동의 억울한 입장이 사건에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록 생존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아동을 대변할 피해자변호사의 존재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견이 있다. 무엇보다도 사망한 피해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나, 법과 제도가 현실과 여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억울한 죽음을 대변하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은 우리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미래이다. 학대받는 아동과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를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2023. 2.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551
105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803
104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63
103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30
102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86
101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767
100 [2021. 1. 12.]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12 759
99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1004
98 [2021. 10. 16.]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기본보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18 679
97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530
96 [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3 676
95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564
94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488
93 [2021. 2. 19.]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19 665
92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