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 퇴임하는 가운데, 그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대법원이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의 천거를 받는다.

 

현재 헌법재판관 9인 중 여성재판관은 3인(이미선, 이선애, 이은애)으로 전체 헌법재판관의 1/3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는 위 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써 점차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하여 인적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여성을 후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여 인적다양성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공익 활동에 앞장서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여성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추천의 배경이 된 해당 여성변호사의 여러 활동경력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젠더, 성(性)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헌법재판소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점점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 구성원의 균형 있는 성비율을 유지함으로서 헌법재판관의 인적다양성을 갖추기를 소망한다.

 

 

2023. 1. 2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549
104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802
103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63
102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29
101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82
100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765
99 [2021. 1. 12.]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12 759
98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1001
97 [2021. 10. 16.]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기본보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18 674
96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530
95 [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3 671
94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559
93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486
92 [2021. 2. 19.]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19 664
91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