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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원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가 지난 14일 법률신문에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입니다.’라고 시작하는 ‘페티쉬’라는 제목의 기명칼럼을 게재하였다.

 

이 칼럼은 해당 판사가 소년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느낀 감정을 기술한 것으로, 소년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을 판사 본인의 미(美)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칼럼에서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을 판사 자신의 이상향으로 거론한 뒤 소년재판을 받는 위기 청소년들의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 등 외모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예뻐 보일 것 같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는 데 있다.

 

판사 본인의 뜻은 위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며, 마음가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판사가 법대에서 재판받는 청소년의 용모와 스타일을 보고 그에 대해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글로 칼럼을 시작하며, 판사가 판사석에서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소년재판을 담당한 현직 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기명 칼럼을 썼다는데 유감을 표명하며, 판사로서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기명칼럼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게재한 법률신문에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

 

 

 

 

2020. 12. 1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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