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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3.자 보도에 따르면, 10세 초등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하여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1심은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협박을 인정하였으나,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만을 인정하여 3년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이다.

 

피고인은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서,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10세의 어린 아이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아동을 강간하였다.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충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본회(회장 조현욱)는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추후 상식과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2019. 6.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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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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