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박현주)가 공동 설립한 한국디지털윤리학회(공동 회장 김학자, 박현주)는 금일 오후 3시~5시 ‘AI, 아직 이른 기술일까?: 테크와 법, 윤리 관점에서’를 주제로 3차 포럼을 온라인(줌)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한 AI 관련 법적, 윤리적 이슈를 점검하고 테크 관점에서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각국의 입법과 제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김효은 교수(한밭대학교)가 “‘made by AI’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생성 및 작동시 편향성과 공정성 개념의 중요성, 편향성 탐지와 보정도구, 그 실제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고, 박현 부사장(주식회사 그리드원)이 “세계 각국의 AI윤리와 거버넌스 고찰‘이라는 주제로, 1948년부터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활용기준과 규제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양진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가 ”AI시대의 데이터 윤리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보완되어야 할 부분,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TDM 면책규정 도입 필요성, CHAT GPT 등 악용시 아동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추가입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권선주 대표(주식회사 팀나인테일)과 허윤정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아동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계속하고 바람직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23. 4.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648
134 [2018.5.23.]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性)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23 678
133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37
132 [2018.7.12.] 임신・출산 여성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12 735
131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90
130 [2019. 1. 10.]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1.10 548
129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925
128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91
127 [2019. 3. 14.]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4 692
126 [2019. 3. 5.] K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05 666
125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1 778
124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590
123 [2019. 4. 8.] 일가정양립 확립을 위한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0 718
122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573
121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8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