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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0. 5. 20.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법안”이 통과되었다. 만시지탄이라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이라도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등 불법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불법 성착취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및 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2만여 건의 이행 지원 신청 가운데 법원에서 이행 의무를 확정받은 건 1만6073건이며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건 5715건(35.6%)에 그친다고 하는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법안 통과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며,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하여 향후 입법을 감안하여 비록 양형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반영되기를,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구상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줄곧 위 법들에 대하여 주창하여 왔는바, 더 이상 여성과 아동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위 법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 5. 2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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