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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한 종래의 판례를 폐기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죄의 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죄의 협박)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사촌 여동생을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1심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거 곤란’을 요구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1983년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한 종례의 판례(83도399) 법리를 40여년 만에 변경하면서,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종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근래 재판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것으로, 폭행, 협박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여 발생하는 처벌 공백의 문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달리 해석해야 할 법리적 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법문언에도 없는 ‘항거곤란’이라는 피해자의 내심의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종래 판례는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한 종래 판례 법리를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본 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23. 9. 2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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