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022년 11월 10일 오후 2시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이나 제도개선을 지원해 오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낀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주아동의 권리, 그 지원의 필요성, 현황 및 제도 등을 논의하고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부여’와 관련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주아동인권보장 및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이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변화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진혜 사무국장/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이 ‘외국인아동(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이용욱 서기관(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김설이 팀장(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최윤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고지운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가 함께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주(배경)아동의 정의,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근거 및 권리의 내용(교육권, 체류권, 보육권, 건강권,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을 각 살펴보고, 이주아동이 한국정부로부터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받을 근거로서 아동권리협약을 검토하며 비차별과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을 견지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제안하고, 이진혜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신청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해 보고, 면담 및 신청서 작성, 출입국사무소 방문, 범칙금 감면 필요시 의견서 작성 등 단계별 조력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관련 실태 파악을 통해 이주아동 인권보장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보다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22. 11. 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신청 : https://forms.gle/AgDbTcUDWfpTpAEw8 (~11/9, 18시까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 [2022. 11. 8.]부재중 전화 이용한 스토킹범죄,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8 274
90 [2022. 9. 20.]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의 도입과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20 316
89 [2022. 9. 16.]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법적 쟁점과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16 186
88 [2022. 9. 14.] 미성년 피해자의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14 213
87 [2022. 9. 14.] 『메타버스 내 법적이슈 및 보안 고려사항』한국디지털윤리학회 2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14 265
86 [2022. 9. 7.] 성희롱피해자 두 번 울리는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07 233
85 [2022. 8. 30.]『학제개편 논란에서 본 유·초등교육체계 현황과 문제』대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8.30 190
84 [2022. 8. 29.]한국여성변호사회,「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8.29 182
83 [2022. 8. 4.] “기업 이사회 구성함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8.08 198
82 [2022. 7. 5.] 육아휴직 후 불이익한 직무배치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7.05 356
81 [2022. 6. 20.] 한국여성변호사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디지털윤리학회 창립총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6.21 368
80 [2022. 5. 10.]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0 544
79 [2022. 5. 4.]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 역량강화·법제도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4 331
78 [2022. 4. 14.]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의 고통 가중을 우려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14 411
77 [2022. 3. 15.]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4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