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은 음란물 60만개가 유통된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기술적,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사실상 불법 동영상 유통경로로 수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 있어 여러모로 아쉽다.

 

회원들이 올린 업로드자료를 이용자들이 많이 다운받게 되면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이 증대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헤비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법동영상의 유포를 방조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 판결을 보더라도 해당 사이트에는 약 6개월 동안인 2018. 10. 3.부터 2019. 5. 3.까지 음란동영상이 380,168개나 게시되었다.

 

또한 법원은 업로드로 올라갔어도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지 않은 게시물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익을 본 것이 없다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동영상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게시물 업로드를 방조한 이후의 사정, 즉 다운로드 횟수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불법동영상 유통 창구로 이용되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엄단하여 불법동영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촉구한다.

 

 

 

 

2020. 2.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14
90 [2021. 5. 28.] 여성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8 516
89 [2021. 7. 8.]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논쟁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과 여성, 가족을 위한 정책 확대와 추진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8 464
88 [2021. 7. 9.]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9 421
87 [2021. 7. 30.] 여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폭력과 인권침해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30 454
86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407
85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411
84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531
83 [2021. 10. 16.]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기본보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18 675
82 [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3 671
81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530
80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486
79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559
78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710
77 [2022. 3.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7 3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