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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9. 5. 22.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2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경찰관들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갔고, 집안에 있던 50대 남자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한다. 이 50대 남자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으나, 1,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해당 주거지를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수 없으며, 주거지 출입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라고 여기며 공권력이 제대로 개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 왔으며, 이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제도의 변화와 함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온도 차이가 큰 것도 사실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 당연히 집안으로 들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폐쇄된 공간인 집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현장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할 경우 경찰관은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폭력범죄자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현 상황에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문제가 아니며, 사회문제이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가정이 건강할 때 우리 사회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가정폭력범죄에 공권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법 집행과 적용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가정폭력범죄 근절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5. 2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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