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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사법연수원 26기)는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주혜 국회의원,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2023. 3. 10. (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현장 개최와 동시에 온라인(Zoom)으로도 진행하므로 현장 및 온라인 참관이 모두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2014. 제정되어 2015. 3.부터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행 양육비이행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며, 해외 입법현황과의 비교 고찰 등을 통해 양육비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김현아 위원장(변호사시험 3회)이 사회를, 한국성변호사회 이경아 부회장(연수원 31기)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서혜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변호사시험 4회)의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이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양육비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입법 현황 검토와 정책 발전 모색’에 관하여 발표하며, 이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경근 교수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 제1주제에서는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 중 감치제도 및 감치 집행의 제반 문제점 및 법 개정 등의 향후 개선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점진적 확대, 양육비이행법상 신설 제도의 도입 이후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언, 제2발제에서는 양육비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 입법 현황, 미국의 양육비 정책 소개 및 향후 양육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제3발제에서는 현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체계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모색 및 관련 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장진영 판사(연수원 33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영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지연환 경정(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장정인 부장(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지원부)이 패널로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동의 생계와 복지, 뿐만 아니라 가정의 존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양육비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를 재고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언함으로써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2023. 3. 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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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655
104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85
103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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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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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63
98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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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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