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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는 2023. 6.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의 하나로 ①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②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를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유급)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빠의 경우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거나 인사 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법적으로 부여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서울시의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의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아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된다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6. 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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