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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난 2020년 8월 발효된 이사회 성별다양성 확보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2. 8. 5.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의 이사회를 단일性의 이사들로 구성하지 말 것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도입되었으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그런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중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아직도 상당하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업 중 18% 가량이 여성이사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법률상 의무임이 명백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아직 법률 미준수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위 법률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의무사항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의무를 부여한 법률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해당법률의 처벌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영역 뿐 아니라 사적영역에도 당연히 지키야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여성이사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사회에 여성이사들의 참여로 기업의 창의성과 활력 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향후 대기업을 포함한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성별다양성 의무규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여성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 8. 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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