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1. 2. 19.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의 전직 교사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전직 교사 A씨는 2011년~2012년 학교 교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 5명의 허벅지, 성기, 허리 부분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판단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2018년 봄에 시작된 용화여고 강제추행 고발 사건은 스쿨미투 사건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수 많은 스쿨미투 사건이 제기되면서, 침묵하고 있던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스쿨미투 사건이 실제 교사의 처벌ㆍ파면ㆍ해임을 이끌어낸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A씨 또한 처음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가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검찰에 진정하고, 서명운동, 1인 시위를 벌이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었다.

 

A씨가 학생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법정구속 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사이 조사대상에 올랐던 교사들은 자신을 지목한 학생을 찾아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A씨는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에게 기소 직전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눈초리와 교사ㆍ학교로부터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 학생들은 2차 피해의 고통 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용기를 내어 스쿨미투 운동을 벌인 학생, 이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시민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금일 선고된 스쿨미투 사건의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2차 피해에 노출된 학생들의 보호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사회와 교육계는 2차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본 회 또한 당당히 목소리를 낸 학생들이 2차 피해로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회인식, 법률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1. 2. 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555
104 [2020. 12. 14.] 양육비 이행의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4 546
103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545
102 [2019. 1. 10.]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1.10 543
101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2
100 [2022. 5. 10.]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0 540
99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527
98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27
97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526
96 [2017.11.21.] 재벌3세의 변호사들에 대한 횡포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17
95 [2021. 5. 28.] 여성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8 511
94 [2018.1.30.]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사건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8
93 [2017.11.2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4
92 [2020. 3. 8.] 2020. 3. 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09 488
91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4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