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국회는 지난 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가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하였음에도 2020. 6. 기준으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한 자는 전체의 36.9% 라고 하는 바,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제재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였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회는 더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이행 수단에 대한 입법 촉구의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9. 23.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2020. 11. 20.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형사 처벌의 필요성, 출국금지 등의 방안을 주장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금에라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이번 국회의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 12.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648
119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46
11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40
117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37
116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29
115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622
114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4
113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12
112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606
111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90
110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590
109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84
108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573
107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568
106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