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9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에서도, 현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해당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법무부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여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명백히 ‘성착취, 성학대’ 피해자이다. 부처 간의 이견 등을 핑계로 더 이상 위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회(회장 조현욱)는 위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대상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것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0. 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644
118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41
11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37
116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33
115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25
114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618
113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0
112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07
111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602
110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586
109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86
108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80
107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569
106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564
105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