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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이 오는 7월 18일자로 퇴임하는 가운데, 그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대법원이 대법관 지명대상자의 천거를 받는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대법관은 4인(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오경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신체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대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에 국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최고법원으로써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하여 인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하여,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등을 공정히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이 지명되길 소망한다.

 

2023. 4. 2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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