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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7일 오후 3시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21. 12. 23. 헌법재판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내용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진행 하에 배수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지원위원회 부위원장)와 신수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지원위원회 부위원장)가 각각‘증인 신문 사례’와‘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문지선 부장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선미화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정명신 부소장(서울해바라기센터), 임수희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 3.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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