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21. 7. 29.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3명을 최종 추천하였다. 이중 여성 후보자는 오경미 고법판사가 유일하다.

 

현재 대법관 총 14명 중 여성대법관은 3인(민유숙, 노정희, 박정화)으로 전체 대법관의 1/3이 되지 않는다. 반면, 헌법재판관 9인 중 여성 재판관은 3인(이미선, 이선애, 이은애)으로 1/3인바,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이 헌법재판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2015년에 발표한 ‘역대 대법관 구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2015년까지 재임한 전체 대법관 142명 가운데 여성은 4명으로 2.9%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몇 년 사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021. 8. 2. 현재까지도 재임 여성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152명 중 7명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최고의 법원으로 점차 복잡,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하여 인적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1년 지금, 여성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오경미 고법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경우 여성대법관의 수는 4명으로 역대 최다가 된다.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는 창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과 광주고법에서 고법판사직을 역임하였으며, 법원 젠더법연구회와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는 창립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오경미 고법판사의 이러한 활동경력은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젠더, 성(性)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점점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갖추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대법원 설립 이래 역대 최다 여성대법관의 임명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를 소망한다.

 

2021. 8. 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 [2022. 9. 7.] 성희롱피해자 두 번 울리는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07 228
88 [2023. 3. 13.]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 -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3 233
87 [2023. 1. 9.]한국여성변호사회, 「제33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09 246
86 [2022. 9. 14.] 『메타버스 내 법적이슈 및 보안 고려사항』한국디지털윤리학회 2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14 259
85 [2022. 11. 8.]부재중 전화 이용한 스토킹범죄,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8 270
84 [2022. 11. 9.]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9 277
83 [2022. 9. 20.]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의 도입과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20 312
82 [2022. 5. 4.]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 역량강화·법제도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4 327
81 [2022. 7. 5.] 육아휴직 후 불이익한 직무배치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7.05 350
80 [2022. 3.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7 362
79 [2022. 6. 20.] 한국여성변호사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디지털윤리학회 창립총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6.21 364
»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403
77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406
76 [2022. 4. 14.]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의 고통 가중을 우려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14 406
75 [2021. 7. 9.]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9 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