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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전력, 구체적 범행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를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며, 재판단계에서는 이를 양형의 가중요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주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페미니스트라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증오를 표출하고 나아가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대표적인 여성 혐오범죄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모 야당 국회의원은 여성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직전 선거에서는 공공연히 선거 전략으로 여성혐오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는 비단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여성 혐오 폭력은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 협력해야 할 공동체가 성별로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되므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023. 11. 25.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고, 2023. 11. 25.~12. 1.은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적극적 예방책으로서 대검찰청의 강경 대응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또 일선 수사기관에서 동종전력과 범행동기 및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2023. 11. 2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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