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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 언론에 따르면, 50대 여성이 전 연인의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지 1시간 만에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되었다. 해당 피해자는 1년 전부터 7차례에 걸쳐 가해자의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매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조치만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수사와 처벌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동안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재범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약자 및 민생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새해에는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2023. 1. 2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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