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며칠 전 한 매체를 통해, 일부 기자들이 60여 명의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등의 행태가 있었던 사실이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을 비하하는 성적 표현이나 음담패설 등의 농담을 수시로 주고받은 것은 물론, 작년에 전국적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도 취재 등을 이유로 얻게 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영상을 공유하는 등 기자로서의 직업윤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언론인은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사라져버릴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는 언론인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을 대표하는 기자들이 지극히 왜곡되고 저급한 성(性)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을 물건처럼 성적 대상화 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사회에 엄중히 알리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들의 신상정보와 피해사실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짓밟는 또 다른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정도(正道)를 걷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을 안겨주는 행태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그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참된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다시금 상기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그릇된 성(性)인식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4. 3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 [2023. 4. 11.] 한국여성변호사회, 경찰청과 치안 약자 보호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2 148
118 [2023. 5. 30.]반복적인 ‘부재중전화’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0 151
117 [2023. 5. 25.]건강한 월경교육 및 『24세까지 생리대 전면 무상지원』하루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25 152
116 [2023. 5. 31.]법원의 잇따른 마약투약 혐의 연예인 영장기각에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1 154
115 [2023. 1. 10.]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과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10 156
114 [2023. 2. 10.]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여한의사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10 157
113 [2023. 4. 24.]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4 157
112 [2023. 2. 2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평온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4 161
111 [2023. 5. 10.]"5. 15 세계 가정의 날 기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0 161
110 [2023. 1. 27.]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한 여성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7 163
109 [2023. 3. 9.] 서울시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고, 신속히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09 164
108 [2022. 12. 1.]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임용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1 166
107 [2023. 2. 20.]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0 170
106 [2022. 12. 7.] 방치된 채 죽어간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7 172
105 [2023. 6. 16.]"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3차 강연(강연자: 정미경 명예부사장)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16 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