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 명 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임신한 여성변호사의 강제휴직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여직원 성추행 검사여성에 대한 막말 판사 등 

법조계 전반에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태도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한다

 

 

  
 

1.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당초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2014. 2. 13.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판결을 환영한다

  
 

2. 2012. 4.에서 같은 해 7.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여성 변호사들은 남성 중심적인 근로 환경 속에서 고용승진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 지원의 미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변호사 업계에 만연한 이러한 차별과 어려움을 타개하고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3. 나아가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 ‘여자가 말이 많아요’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판사 등 우리 사회의 중추적모범적 역할을 하여야 할 법률가들이 업무상 접하게 되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법조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 따라서임신한 변호사의 강제휴직 사건에서 피해 여성변호사의 조력인을 담당한 윤석희 변호사(부회장), 오지원 변호사의 활약과 이번 판결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본 회는 법조계 내에서의 여성 및 모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장 설 것이며,법조계 전반에 이와 같은 논의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 2. 14.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이 명 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 [2021. 5. 28.] 여성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8 524
90 [2021. 7. 30.] 여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폭력과 인권침해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30 456
89 [2021. 7. 8.]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논쟁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과 여성, 가족을 위한 정책 확대와 추진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8 466
88 [2021. 7. 9.]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9 425
87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420
86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409
85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534
84 [2022. 11. 25.] 현행 가정 내 육아지원체계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25 209
83 [2022. 11. 8.]부재중 전화 이용한 스토킹범죄,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8 278
82 [2022. 11. 9.]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9 288
81 [2022. 12. 1.]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임용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1 173
80 [2022. 12. 23.]‘꽁초 젖병 물고 있는 아기’ 담뱃갑 경고 그림의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23 224
79 [2022. 12. 7.] 방치된 채 죽어간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7 178
78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718
77 [2022. 3. 14.]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