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 명 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임신한 여성변호사의 강제휴직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여직원 성추행 검사여성에 대한 막말 판사 등 

법조계 전반에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태도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한다

 

 

  
 

1.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당초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2014. 2. 13.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판결을 환영한다

  
 

2. 2012. 4.에서 같은 해 7.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여성 변호사들은 남성 중심적인 근로 환경 속에서 고용승진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 지원의 미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변호사 업계에 만연한 이러한 차별과 어려움을 타개하고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3. 나아가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 ‘여자가 말이 많아요’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판사 등 우리 사회의 중추적모범적 역할을 하여야 할 법률가들이 업무상 접하게 되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법조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 따라서임신한 변호사의 강제휴직 사건에서 피해 여성변호사의 조력인을 담당한 윤석희 변호사(부회장), 오지원 변호사의 활약과 이번 판결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본 회는 법조계 내에서의 여성 및 모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장 설 것이며,법조계 전반에 이와 같은 논의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 2. 14.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이 명 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 [2022. 9. 16.]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법적 쟁점과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16 181
88 [2022. 9. 14.] 미성년 피해자의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14 208
87 [2022. 9. 14.] 『메타버스 내 법적이슈 및 보안 고려사항』한국디지털윤리학회 2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14 259
86 [2022. 9. 7.] 성희롱피해자 두 번 울리는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07 228
85 [2022. 8. 30.]『학제개편 논란에서 본 유·초등교육체계 현황과 문제』대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8.30 185
84 [2022. 8. 29.]한국여성변호사회,「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8.29 177
83 [2022. 8. 4.] “기업 이사회 구성함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8.08 191
82 [2022. 7. 5.] 육아휴직 후 불이익한 직무배치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7.05 350
81 [2022. 6. 20.] 한국여성변호사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디지털윤리학회 창립총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6.21 364
80 [2022. 5. 10.]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0 538
79 [2022. 5. 4.]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 역량강화·법제도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4 327
78 [2022. 4. 14.]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의 고통 가중을 우려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14 406
77 [2022. 3. 15.]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416
76 [2022. 3. 14.]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429
75 [2022. 3.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7 3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