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대법원은 2021. 8. 19. 원고가 초등학교 시설 피고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오랫동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내용을 알리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형사절차를 통한 가해자 처벌이나 민사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 같은 이유로 공소시효 완성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어려움이 크리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본회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제21조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하였으며, 민법은 제766조 제3항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2020. 10. 20. 개정 및 시행)하기도 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피해자가 피해이전으로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치유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이자 유일한 법적구제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 의지를 보여 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 8. 2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202
104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655
103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84
102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549
101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568
100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29
99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802
98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63
97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765
96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82
95 [2020. 12. 14.] 양육비 이행의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4 550
94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46
93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1001
92 [2021. 1. 12.]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12 759
91 [2021. 2. 19.]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19 6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