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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최영미 시인 소송 대리인)

 

 

 최영미 시인의 고은에 대한 성추행 폭로는 올해 초 촉발된 미투 운동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행동은 문화 권력을 상징하는 고은의 오랜 추태와 그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문단 내의 침묵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온갖 불이익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문단 내 성추행 악습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의 용기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고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존엄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인권을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를 기억하며, 이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의 소중함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여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며 대우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예술성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이 용인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치밀한 법리 전개를 통해 꼭 승소하겠습니다.

 

 

 

2018. 8.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최영미 시인 소송지원대리인단 변호사 서혜진, 안서연, 장윤미, 조현욱, 차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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