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조회 수 4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2년 6월 1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13인 중  여성대법관 후보가 전무함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까지 여성대법관은 3인, 헌법재판관은 2인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성은 대법관 14인 중 2인, 헌법재판관 9인 중 1인이다.  그런데 이번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중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젠더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을 정도로 사회전반에서 남녀불평등은 심각하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다양한 가치를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인적 구성의 양적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7월 교체되는 대법관 4인 중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성 법조인을 포함하여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로써 헌법상 양성평등 실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에 사법부가 더욱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012. 6. 4.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삼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640
118 [2019. 7. 11.]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7.11 651
117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601
116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857
115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618
114 [2020. 1. 15.]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관련 법제 정비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1.15 702
113 [2020. 12. 14.] 양육비 이행의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4 546
112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41
111 [2020. 2. 10.]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유포방조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10 729
110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983
109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196
108 [2020. 3. 8.] 2020. 3. 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09 487
107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651
106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80
105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5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