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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는 2023. 3. 8.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으로,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러한 서울시의 ‘난임 지원 학대’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 시술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출생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해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이기도 하다. 2021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서만 8만 2,000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 명에 달하는바, 저출생 위기는 서울시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3. 3. 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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