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얼마 전 12세 아동이 온몸에 멍이든 채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아동의 친부와 계모는 훈육을 이유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스스로 자해하였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2월에는 아동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여 3년간 이를 숨긴 부모 역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2022년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82%가 부모이다. 위 두 사건처럼 아동학대로 인하여 살인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밝힐 아동 본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 및 피해아동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로지 가해자의 진술과 외부로 드러난 일부 상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아동 가족에 의한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기도 하여, 피해아동의 억울한 입장이 사건에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록 생존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아동을 대변할 피해자변호사의 존재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견이 있다. 무엇보다도 사망한 피해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나, 법과 제도가 현실과 여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억울한 죽음을 대변하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은 우리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미래이다. 학대받는 아동과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를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2023. 2.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648
120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46
1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42
118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37
117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29
116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622
115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4
114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13
113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606
112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90
111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590
110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84
109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573
108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568
107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