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은 음란물 60만개가 유통된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기술적,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사실상 불법 동영상 유통경로로 수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 있어 여러모로 아쉽다.

 

회원들이 올린 업로드자료를 이용자들이 많이 다운받게 되면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이 증대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헤비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법동영상의 유포를 방조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 판결을 보더라도 해당 사이트에는 약 6개월 동안인 2018. 10. 3.부터 2019. 5. 3.까지 음란동영상이 380,168개나 게시되었다.

 

또한 법원은 업로드로 올라갔어도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지 않은 게시물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익을 본 것이 없다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동영상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게시물 업로드를 방조한 이후의 사정, 즉 다운로드 횟수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불법동영상 유통 창구로 이용되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엄단하여 불법동영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촉구한다.

 

 

 

 

2020. 2.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644
118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41
11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37
116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33
115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25
114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618
113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0
112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07
111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601
110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586
109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86
108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80
107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569
106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564
105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