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9. 6. 13.자 보도에 따르면, 10세 초등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하여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1심은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협박을 인정하였으나,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만을 인정하여 3년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이다.

 

피고인은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서,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10세의 어린 아이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아동을 강간하였다.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충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본회(회장 조현욱)는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추후 상식과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2019. 6.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 [2017.11.2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4
134 [2018.1.30.]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사건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8
133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0
132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644
131 [2018.5.23.]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性)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23 674
130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33
129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86
128 [2018.7.12.] 임신・출산 여성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12 731
127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88
126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41
125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3
124 [2019. 1. 10.]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1.10 543
123 [2019. 3. 5.] K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05 662
122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83
121 [2019. 3. 14.]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4 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