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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형법제269조)와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은 모와 독립된 개별 주체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는 여성만이 아닌 국가가 함께 짊어질 의무이다. 그런데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고, 낙태죄 규정이 그 입법 의도와는 달리 여성들을 음성적인 고비용・고위험의 불법낙태로 내몰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인하여 임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낙태 합법화, 비범죄화, 처벌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도 2017년 같은 취지로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못지 않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한 것이므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는 성교육과 피임 교육, 여성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자유롭게 출생 신고하여 인격 주체로서 정당한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 4. 1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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