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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3. 12. 16.자 대한변협신문에 김재화 골프칼럼니스트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여자는 공을 닮아간다.’라는 제하의 여성비하 칼럼이 게재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그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옹호, 소수자보호,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법률문화의 창달과 법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3.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의 일을 알리고 홍보하는 대한변협신문 발행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을 비하하는 칼럼이 게재되도록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임무해태할 것이며, 이번 일로 여성변호사는 물론 인권을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4. 이에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성비하 칼럼이 게재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옹호와 양성평등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대한변협신문의 기사 게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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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018.5.23.]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性)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23 678
134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41
133 [2018.7.12.] 임신・출산 여성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12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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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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