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조회 수 4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2년 6월 1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13인 중  여성대법관 후보가 전무함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까지 여성대법관은 3인, 헌법재판관은 2인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성은 대법관 14인 중 2인, 헌법재판관 9인 중 1인이다.  그런데 이번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중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젠더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을 정도로 사회전반에서 남녀불평등은 심각하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다양한 가치를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인적 구성의 양적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7월 교체되는 대법관 4인 중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성 법조인을 포함하여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로써 헌법상 양성평등 실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에 사법부가 더욱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012. 6. 4.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삼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 [2017.11.2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4
134 [2018.1.30.]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사건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8
133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0
132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644
131 [2018.5.23.]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性)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23 674
130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33
129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86
128 [2018.7.12.] 임신・출산 여성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12 731
127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88
126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41
125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3
124 [2019. 1. 10.]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1.10 543
123 [2019. 3. 5.] K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05 662
122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83
121 [2019. 3. 14.]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4 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