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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출산일이 임박한 여성 변호사가 출산예정일 및 산후조리기간을 피하여 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예정일로부터 2주 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한다. 해당 여성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출산예정일이 2023. 9. 19.인 사정을 설명하며, 최소한의 산후조리 후 변론기일에 임할 수 있도록 2023. 10. 말경으로 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대리인이 이러한 여성 변호사의 요구가 기일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변명이라고 강변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 대리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출산 예정일로부터 단 2주가량이 지난 2023. 10. 5.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출산 후 2박 3일,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5박 6일의 입원기간을 거치게 되고, 퇴원한 이후에도 최소 2주간의 회복기간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일 기준 최소 3주 동안에는 산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 변호사는 출산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진행될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회복기간도 거치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35조에 따라 소송절차를 원활,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심리를 완전하게 하여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지휘권을 갖는다. 여기에는 절차의 진행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및 변경이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등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제1항). 이러한 점에서 재판부는 만연히 상대방 대리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양측 대리인의 요구가 적정한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변론기일을 지정 및 진행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통상 대리인의 건강 상 이유 등 일신상의 사유가 기일 지정 및 변경에 고려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임신, 출산에 관한 사유도 충분히 숙고되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사건은 소장 접수 후 제1심 첫 변론기일에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양측에 충분한 반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 후 최소한의 회복기간이 지난 후의 변론기일 진행을 요청하는 정당한 요구조차도 묵살한 재판부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모성보호 책임을 완전히 해태한 것임과 동시에, 해당 여성 변호사로 하여금 차회 기일의 충분한 변론준비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여성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에게 허용되어야 할 반박의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재판과정에서 여성 변호사의 임신ㆍ출산을 원인으로 한 정당한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 성별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여성 변호사의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이는 변호사 업계에서 여성 변호사의 처우와 지위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변호사의 재판 참여에 있어 임신ㆍ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의 절차 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등이 모성권 보장 및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23. 9. 6.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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